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7%(1년 기간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연납 공제율이 10%(1년 기간의 9.15%)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7%(1년 기간의 6.4%)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7% 절약이 되니 당연히 해야겠죠. 또한 1월 세액 할인율이 제일 높으니 하시려면 1월에 신청해야죠. 자동차세등 납부촉구를 위해 할인율 제도를 도입한 이래 계속되고 있으나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도에는 7%
#연납 공제율
신청 시기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1월 | 2월~12월 세액의 7% (연세액의 약 6.4%) |
3월 | 4월~12월 세액의 7% (연세액의 약 5.2%) |
6월 | 7월~12월 세액의 7% (연세액의 약 3.5%) |
9월 | 10월~12월 세액의 7% (연세액의 약 1.7%) |
#납부방법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주면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시디/에이티엠(CD/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 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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