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연납신청해요
23.1월 31일까지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7%(1년 기간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연납 공제율이 10%(1년 기간의 9.15%)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7%(1년 기간의 6.4%)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7% 절약이 되니 당연히 해야겠죠. 또한 1월 세액 할인율이 제일 높으니 하시려면 1월에 신청해야죠. 자동차세등 납부촉구를 위해 할인율 제도를 도입한 이래 계속되고 있으나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도에는 7% #연납 공제율 신청 시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월 2월~12월 세액의 7% (연세액의 약 6.4%) 3월 4월~12월 세액의 7% (연세액의 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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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