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https://www.0404.go.kr/walking/walking_intro.jsp #여행경보단계행동요령 1단계(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 (여행예정자) 불필..
7. 금융일상마실/금융, 이벤트 정책
2023. 3. 1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