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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여행경보제도
마실+여행
2023. 3.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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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https://www.0404.go.kr/walking/walking_intro.jsp
#여행경보단계행동요령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출국권고 지역(2023.3월 기준. 외교부)
일본(후쿠시마원전반경 30km 이내 및 일본정부피난 지정 피난지시구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태양의 섬), 아이티, 자메이카 (킹스턴, 세인트드류, 세인트 캐서린), 콜름비아(읿부). 페루(일부), 미얀마, 남수단, 말리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행금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일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러시아(일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전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