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 등산하기 위해 올라갈때 중간에 사찰이 있다고 해서 걷어가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공원을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은 70개이였으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65개소는 국가에서 이용료 대산 예산을 이용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용주사, 신륵사,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법주사, 영국사, 마곡사, 동학사, 수덕사, 직지사, 운문사, 용연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보경사, 불영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범어사, 통도사, 부석사,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선암사,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자재암, 용문사 등이다
지역별 면제되는 사찰현황(6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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