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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생활지원사 자격과 역할

6. 금융일상마실/금융, 이벤트 정책

by 마실+여행 2023. 4.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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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요양 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즉 장기요양 등 진입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용이 필요하다거나 생활지원사등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끝부분에 링크 시켜 놓았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등 

대상자
돌봄대상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돌봄체계

서비스 제공절차

#돌봄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인력 구성

수행기관인력

<서비스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자격과 역할>

서비스 지원에서 현장과 연계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지원사는 최근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서비스를 하기 더 좋은 직종일듯 합니다.
 
#생활지원사 역할

  •  생활지원사 업무는 2023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대상자당 1인 
  •  시・도에서 지자체의 사업의지 및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력 조정 가능
  •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맞춤 돌봄 시스템에 실적 상시 입력・관리
  •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등을 요청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이용자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을 권고, 사망・사고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채용공고 및 선발 

  • 수행기관별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 - 채용공고 시 채용분야, 자격요건, 근무조건(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보수 등), 전형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기타 사항* 등 명시 필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채용 관련 법률 준수 - 공고기간, 공고방법, 심사방법 등 채용절차는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행인력 채용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 사업 수행인력으로서의 역량과 의지를 서류 및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여 선발 
  • 단계별 점수 반영기준을 미리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점수, 면접점수 등 점수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예시:서류전형 40%, 면접 60%)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인건비

#수행인력별 근무시간 및 장소

근무시간 및 장소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침 및 서식 홈페이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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